[구상금]
판시사항
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에 관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이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만 행하여진 압류의효력 범위
다. 신용보증인의 책임 중 특약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면책의 범위에 관한 평가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의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자신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고, 공장저당법 제10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기계·기구 등에 미치는 경우에 그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까지 기계·기구 목록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기계·기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신용보증인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기계·기구에 관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담보가치 상당액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공1988,508), 1993.4.6.자,93마116결정(공1993상,1356),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공1995하,2514)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7. 선고 92나47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또 위와 같이 기계, 기구에 관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신용보증인의 책임 중 그 담보가치 상당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그러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하여 이를 위 1번 및 2번 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한 때에 이 사건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주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한 주담보취득이 가능하였을 당시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면서 그 이전에 공장 대지 및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