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효력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등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박장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18 선고 86나2450,2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초지기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장저당법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소론은 금강제지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초지기를 근저당권설정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착오로 목적물에서 빠진 것이며 이를 알고 추가담보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절차를 지연하고 있던중 원고들과 통모하여 위 초지기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한것으로서 위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들이 위 소외회사대표이사의 추가담보설정 위반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물변제계약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