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의 효력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등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기 위한 요건
제5조,
제7조,
제47조,
제53조 및
민법 제18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박장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서울고등법원 1987.5.18 선고 86나2450,24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공장저당법 제4조는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동 제5조에 의하여 위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동 제7조, 제47조, 제53조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나아가 기계, 기구 목록은 그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며 기계, 기구 목록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목록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장저당법의 위와 같은 규정과 민법 제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초지기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장저당법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소론은 금강제지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초지기를 근저당권설정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착오로 목적물에서 빠진 것이며 이를 알고 추가담보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절차를 지연하고 있던중 원고들과 통모하여 위 초지기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한것으로서 위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들이 위 소외회사대표이사의 추가담보설정 위반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물변제계약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밖에 소론은 소외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나 원심의 그 인정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법리오해의 주장도 원심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하여 나온 것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윤관 |
| 대법관 | 김형기 | |
| 대법관 | 박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