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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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분지리 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수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1.27. 선고 93나1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7.28. 선고 92다8996 판결; 1993.7.13. 선고 92다488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1929.12.28. 그 사정명의자인 소외 국(國)으로부터 이를 양여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다만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명의를 소외 1로 신탁등재하여 두었는데,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 그의 공동상속인 중 일인인 소외 2가 1970.7.15. 당시 시행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위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소외 2 등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위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위 소외 1 명의로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등재하여 두었을 뿐이고, 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한 바 없다는 것인바, 원고는 위 소외 1 내지 그의 재산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전혀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재산상속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또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준서
대법관김상원
주심대법관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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