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94.3.25. 선고 92구1036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3.8. 선고 93누 1082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피고 건설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공시방법과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가공시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위헌무효이라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경유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결국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심절차와 소제기 요건 등에 관한 지가공시법 제4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요컨대,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 결정된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당원 1993.6.11. 선고 92누 16706 판결 참조),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3.29.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는 등의 가격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