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표준지인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지로 선정되어 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대전 동구 인동 83의 1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1992.3.2.자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1992. 1. 1.현재의 위 토지의 ㎡당 공시지가를 금 2,100,000원으로 공시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아닌 대전 동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런데 소론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으니, 이는 필경 원심의 판결취지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개발토지가격결정은 표준지의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기타 그 가격산정 방법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