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0828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082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표준지인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지로 선정되어 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은진송씨 참판공(청죽당)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4.16. 선고 92구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토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대전 동구 인동 83의 1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1992.3.2.자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1992. 1. 1.현재의 위 토지의 ㎡당 공시지가를 금 2,100,000원으로 공시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아닌 대전 동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런데 소론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으니, 이는 필경 원심의 판결취지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토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개발토지가격결정은 표준지의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기타 그 가격산정 방법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