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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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효력

나. 전직처분의 정당성 결정 기준

판결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피고, 피상고인

대우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4. 선고 92나56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그리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9.8.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2공장에 있는 생산부 인발반에서 근무하던 중 1991.3.20. 아침안전조회시간에 반장이 잡담을 하는 근로자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반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여 조회가 수라장이 되고, 1991. 3. 23.에는 생산회의 중 과장이 원고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회의분위기를 산만하게 유도하여 회의가 중단되는 등 여러차례 회사내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고, 평소의 근무태도도 어려운 일은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동료들 간에도 불화가 잦는 등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같은 해 3. 30. 감봉 3월의 징계를 받고, 4.2.에는 제1공장에 있는 압출 1반으로 전직발령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4.18.부터 4.25.까지 8일간 소속부서에 출근하지 않아 같은 해 5.1.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며, 압출 1반 작업장이 있는 제1공장은 인발반이 있는 제2공장과 불과 2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위 전직발령으로 원고가 주거지를 옮겨야 하거나 출퇴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생활상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고, 압출 1반에서의 업무도 종전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단순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큰데 비해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 직후에 원고와 사전협의없이 전직처분을 한 절차상의 흠은 있으나 전직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당원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출근하려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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