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손해배상등]
판시사항
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의의와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저작물의 경우
나.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하여야 할 부분(=독창적인 표현)
다. 저작권자의 강의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키-레터스(Key-letters)를 분석방법론으로 사용하고 그 이론을 이용하여 희랍어의 문법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 사용하였지만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다. 저작권자의 강의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키-레터스(Key-letters)를 분석방법론으로 사용하고 그 이론을 이용하여 희랍어의 문법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 사용하였지만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신사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7. 선고 91나54789,5479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갑 제3호증(페트라 헬라어)은 원고가 임의로 변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또 원심이 피고가 원고 저작의 ‘페트라 헬라어’는 피고의 강의내용 중 독창적인 표현형식을 무단인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저서인 ‘희랍어문법’에 게재한 판시와 같은 기술부분은 그 표현형식이 현저히 모욕적이고, 비방중상적인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없는 것으로 원고의 명예감정을 부당히 침해하는 내용이고, 이를 게재한 위 책이 출판, 판매, 배포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인 강의록을 무단인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판시행위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성 조각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본소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79.12.28. 선고 79도1482 판결;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그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8.13. 선고 91다164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 및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가 그의 강의록에서 원고에 의하여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 먼저 원심판결 별지 4.의 제1-5항의 각 기술부분은 히브리어와 희랍어의 특성과 신약이 희랍어로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거나 희랍어의 학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학술적인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 이론을 이용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 한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인 바, 원고의 저작물이 피고 강의록의 구체적인 표현까지 그대로 베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저작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별지 4.의 제7-13항의 각 기술부분은 희랍어의 문법에 관한 단어의 음절구분과 이를 가로로 그은 선에 수직선을 넣어 도식화하여 그 명칭, 액센트의 종류와 규칙, 액센트의 일반원리 등 희랍어의 문법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서, 위와 같은 문법적 특성은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여러 가지 표현형식이 있을 수 있는 문예작품과 달리 그 성질상 표현형식에 있어서 개성이 있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사용하기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강의록 중 위 부분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위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도 종래부터 사용되어 온 문법용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의 저서에서 피고의 강의록과 유사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 별지 4.의 제6항의 기술부분에 있어서 피고가 몇 개의 철자 {키-레터스(Key-letters)}로써 희랍어를 분석해 가는, 종래에 사용된 바 없는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 희랍어의 1인칭 복수에는 반드시 m(희랍어로는 μ)이 있으므로 m(μ)은 1인칭의 키-레터스이고, 2인칭 복수의 키-레터스는 t(τ)이며, 중간태와 수동태의 키-레터스는 θ와 αι 라는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바, 위 희랍어의 어미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사용한 용어인 키-레터스(Key-letters)의 선택이나 분석내용의 기술방법에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의 저작물에서 희랍어의 분석방법론으로 사용한 키레터스 또한 피고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점도 인정된다{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사용한 키레터스는 기존의 ‘희랍어문법’에 관한 국내외 학술서의 분석방법을 원용하면서 변화하는 어미 중 기본적인 인칭어미, 특징적인 인칭어미로서 그 인칭, 수 등을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중요한 요소라는 일반적인 의미 즉, 키워드(Keyword)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키-레터스(Key-letters)와는 희랍어의 어미변화에 대한 표현방식을 달리한다고 하나, 이 부분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키-레터스를 이용한 희랍어의 분석방법은 비록 그것이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어문법적인 원리나 법칙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 이론을 이용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까지 베끼지 않는한 저작권의 침해로 되지는 아니할 것인바, 원고의 저서와 피고의 강의록의 내용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의 표현형식을 그대로 베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위 형사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1991.2.8. 선고 90다85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있어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반소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