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한복디자인 중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저작물인 한복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한다.
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7. 선고 90나22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이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의 그것과 대비해 보면 치마를 착용하였을 때 치마 상단의 주름으로 인해 피고의 띠도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게 보인다는 점이 원고의 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원고의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침해 내지 무단제작, 무단복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기록상 감정신청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