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29. 선고 92나6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2.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87.12.22.선고, 86다카2994 판결; 1989.1.31.선고, 87다카1090 판결; 1992.5.12.선고, 91다40993 판결 등 참조).
가. 먼저 원심이 채택한 을 제8호증의 10(피의자신문조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의 2(진정서)에 기재된 피고, 원고 1, 소외 망인의 형과 누나의 진술에 따르면, 소외 망인의 집에서 신부 집에 혼수함을 전하려 하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이를 부탁하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자기 차를 운전하고 위 함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위 망인을 그 차에 태우고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은 소외 망인의 적극적인 부탁으로 동 망인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어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갑 제8호증의 8(진술조서)에 기재된 위 망인의 누나 소외 2의 진술,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을 제7호증의 3(구속영장청구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원심은 위 서증의 기재 중 ‘소외 망인이 차문을 열고 나갔기 때문에 사망하였다’는 부분만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를 보면, 위와 같이 함을 전하러 간 사람은 피고를 포함한 친구 6인과 소외 망인으로서, 승용차 3대를 운전하여 갔고, 귀가할 때에는 다른 친구 5인은 먼저 출발한 반면에 피고와 소외 망인은 신부 집에서 마련한 음식물 등을 싣고 오느라 맨 마지막에 출발하였는바, 피고는 앞서 떠난 친구들의 차를 따라잡기 위하여 과속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피고가 과속 운행하였다’는 점을 자세히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갑 제8호증의 6(실황조사서)에 이 사건 사고장소의 제한시속이 60km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로서 “안개…… 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이 인정한 사고 경위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제한시속은 30km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시속은 70km였다.”고 인정하고서도 한편으로 “피고가 조심스럽게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데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고, 또한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차에 동승한 소외 망인도 피고로 하여금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