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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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나. 교육공무원법상 총 학장의 대학교원 임용제청과 철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구 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2호는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는 세무대학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제16조 제5항은 조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제5항은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의 위임에 의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대통령령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총장·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세무대학장이 조교수의 임용추천을 철회함에 있어 새로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1구20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2호는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는 세무대학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제16조 제5항은 조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제5항은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의 위임에 의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대통령령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총장 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참조), 세무대학장이 조교수의 임용추천을 철회함에 있어 새로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윤관
대법관김주한
주심대법관김용준
대법관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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