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7218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7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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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소정의 항목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나. 수용재결은 같은법시행규칙이 1991.10.28. 개정되기 전에 있었으나 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5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특례법 제4조 제5항에 열거하여,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나. 1991.10.28. 공포 시행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용재결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계류중인 사건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9. 선고 91구212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하여 정당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를 수용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는 영업상의 손실 등 기타 손실까지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51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이 개정법률 시행 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57조의 2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공특법 제4조 제5항에 열거하여,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특법 제4조 제5항에 이농비만 있을 뿐이고 영농보상(실농보상)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이 입은 영농피해에 대하여 그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을 규정한 공특법 시행규칙의 관련조문은 위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고,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며, 이 사건 영농보상이 법령의 근거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4점에 대하여

1991. 10.28. 공포 건설부령 제493호 공특법시행규칙 중 개정령부칙은 이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고 하면서, 경과규정으로 이 규칙 시행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농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수용재결이 위 공특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계류중인 사건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공특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위 개정된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임차농인 원고와 농지 소유자와간에 영농보상금을 원고가 수령키로 하는 협의가 없었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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