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 대법원 1989.3.14. 선고 88다카10189 판결(공1989,605), 1992.10.27. 선고 92다32494,32500 판결(공1992,3293), 1992.12.22. 선고 92다40204 판결(공1993,585) / 나.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공1988,580) / 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3265), 1992.12.8. 선고 92다32067 판결(공1993,434),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724)
김해김씨 사군파 명태후손 종중
광주지방법원 1992.10.22. 선고 91나34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종중이 망 소외 2, 같은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 또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10.27. 92다32494,32500 판결; 1989.3.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참조), 위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공유자 중 1인인 위 소외 3이 다른 공유자인 위 소외 2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소외 3이 사망한 후 그의 장남인 소외 4는 위 임야전부가 자신의 소유인 것이라고 하여 1982.12.3. 피고에게 임의로 이를 매도하고, 위 소외 4와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정확한 소유관계를 모르는 보증인들로부터 피고가 1974.12.25. 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