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농지분배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분배자가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1420 판결(공1986,625),
1991.4.12. 선고 90다13512,13529 판결(공1991,1371),
1993.5.14. 선고 92다45780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김성희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17. 선고 91나14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1991.4.12. 선고 90다13512,135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가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되었으므로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피고들의 농지분배 사실을 뒤엎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어느 것이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분배대상인 농지가 아니라거나 소외 망 김두인에게 분배된 바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7(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국가 소송수행자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환완료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을 제3호증의 1(판결정본)은 그에 따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며, 그 밖에 을 제1호증의 19(지적정리대장), 의 22, 23(토지확인일람표), 의 24(하곡수납부), 의 25(추곡수납명세표), 의 26(분배농지부용지), 을 제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74.6.24. 분할되기 전의 위 명정동 407의 4 답 472평 중 190평 상당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외 망 김두인에게 농지로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사실을 시인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전신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인정과 같이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로 분배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농지분배 이후인 1962.2.24.부터 위 토지를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회사가 위 토지를 새로이 점유하게 된 경위를 밝혀 보아야 할 터인데 그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원심의 가정판단부분에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