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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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가압류신청 및 가압류집행에 있어서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가압류집행 후 피보전권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 집행을 계속 유지함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매도인이 착각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가압류신청 및 가압류집행에 있어서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가압류집행 후 피보전권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 집행을 계속 유지함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매도인이 착각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학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6.12. 선고 92나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인형관광(이하 인형관광이라 한다)이 1989.11.15. 소외 1과 사이에 그가 설립하는 회사(원고)에게 위 인형관광이 보유하고 있던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와 버스 13대 기타 부대시설 일체를 대금 2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한 사실, 위 인형관광의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이하 아세아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버스 할부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이 된 피고가 1990.2.9. 위 아세아자동차로부터 같은해 1.10.까지의 지체된 위 버스 할부대금 76,367,858원을 같은 해 2.17.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받고 위 인형관광의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항의하자 위 소외 2는 원고 회사와 위 인형관광 사이에 1989.12.4.자로 체결되고 같은 달 26. 공증인가 동인천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까지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인 을 제1호증을 피고에게 제시하면서, 거기에 양수인인 원고 회사가 위 인형관광의 채무금 60,000,000원 정도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으니, 피고가 위 아세아자동차에 대하여 위 버스 할부대금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라도 주채무자인 위 인형관광의 채무를 위와 같이 인수한 원고 회사에게 구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해 준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해명대로 믿고 있던 중 위 아세아자동차가 최고해 온 변제기한인 1990.2.17.이 지나도록 위 인형관광이나 원고 회사측에서 위 버스 할부대금 채무를 이행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인형관광으로부터 버스 등 자산 일체를 이미 양수한 원고 회사가 그 버스들을 타에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금 76,367,858원 상당의 사전구상채권이 있다고 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한 자동차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2.26. 인천지방법원 90카2316호로서 원고 회사가 양수한 위 버스들 중 7대에 대한 자동차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집행을 단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가압류 집행이 부당한 것이라 하여 1990.2.10. 소외 3에게 위 가압류결정의 대상이 된 버스 7대를 대금 98,000,000원에 매도한 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위약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상당의 금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 가압류에 이어 제기한 본안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본안사건이 피고의 상고로 상고심에 계류중이어서 아직 미확정상태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내용만 가지고서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사건의 경위가 위 인정과 같이 되었다면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대로 원고가 위 인형관광에 대한 위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및 버스 등의 양수대금을 모두 청산하였고 다만 그 면허 이전절차상의 필요때문에 위 인형관광과의 사이에서 형식적으로만 원고가 위 인형관광의 기존채무금 6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기재한 양도·양수계약서인 을 제1호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가 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인 위 인형관광의 대표이사인 앞서 본 소외 2로부터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까지 받은 문서인 위 을 제1호증을 제시받으면서 그의 해명을 듣고, 그 기재를 믿은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위 인형관광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여(비록 그 당시에 피고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한 바는 없었지만 위와 같이 채권자인 위 아세아자동차로부터 최고를 받은 다음 주채무자인 위 인형관광이나 그 채무인수인이라고 생각한 원고가 그들의 주요자산을 처분하였거나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사전 구상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이르게 된 피고를 불법행위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집행 이후 원고측으로부터 위 을 제1호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효력이 없는 문서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피보전권리로 삼은 원고에 대한 구상권 또는 약정금 채권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만을 믿어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즉시 해제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결국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유지하여 대처할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꼭 부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앞서본 소외 3과의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위약금으로 지급한 손해는 피고의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형식상으로는 위 인형관광의 주주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실제 소유주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그 자신이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그의 동생인 소외 4를 대표이사에 취임시켰다가 1988.7.20. 이후에는 위 소외 4를 감사에 취임시키고 있었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위 소외 4를 통하여 위 회사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고(기록 제132면의 증인 소외 2의 증언, 기록 제220, 221면의 증인 소외 4의 증언), 피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원고가 위 인형관광의 할부대금 채무 금 60,000,000원 정도를 인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같은 취지가 기재된 을 제1호증을 보고 사전구상권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가압류신청에서의 피보전채권 금액은 위 60,000,000원이 아닌 변제를 최고받은 76,367,858원으로 하였으며, 위 인형광광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의사록에는 위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할부대금은 위 인형관광이 완전 정산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 이후의 할부대금은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결의되어 있고(기록 제103 및 109면), 1989.11.15.자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양도인은 1989.11월분까지의 할부대금을 완전 정산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1989.12월분부터의 할부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금채무 또는 수표금채무를 승계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 인형관광이 발행한 9매의 어음, 수표금액 합계 91,616,947원의 채무를 떠맡아 변제하고 있었고 1990.2월에는 잔대금의 완불로 돈 78,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위 가압류집행 후 원고는 위 양도·양수계약서의 입회인으로 된 소외 5를 피고에게 보내어 가압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위 소외 3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준 사실, 피고는 구상금청구의 본안소송중이던 1990.6.15. 원고에 대한 직접의 채권은 없다는 전제하에 그 청구를 위 인형관광을 대위하여 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가압류신청 당시에는 그 신청이 부당함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류집행 후 원고측으로부터 항의와 설명을 들은 후에는 위 인형관광에 가서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보았다면 위 을 제1호증이 운송사업면허의 이전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그가 최고받은 할부대금을 원고가 채무인수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자기의 위 가압류집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함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항의와 설명을 들은 이후에도 위 가압류집행을 계속 유지한 것에 과실이 있고 원고가 위약하는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서 배상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거나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면서도 법리를 오해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정봉식에게 매매한 버스 7대가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은 가능한 것이고 다만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버스가 경락되는 경우에는 위 정봉식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따라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집행만으로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는 것을 해제의 사유로 삼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위약금 지급과 위 가압류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당원 1972.7.25. 선고 72다867 판결 참조)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즉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달리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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