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867 판결

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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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 배액지급이 피고의 동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법률상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성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가압류를 하였다 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배액지급이 피고의 동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법률상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중석광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2. 4. 12. 선고 71나2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에 1970.8.19.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인이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1970.8.29.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가압류를 원인으로 위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하여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1970.9.25.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동년 9.30.이전)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 매매계약서(갑4호증)의 기재 기타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가압류 되었다 하여 이를 바로 계약해제 사유로 삼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계약금 배액지급은 위 매매 계약조항에 근거한 의무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을 뿐 피고의 위 가압류와는 법률적으로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따라서 위 계약금 배액지급이 피고의 위 가압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의 잘못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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