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하여 중도 귀국함에 있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에 기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가.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하여 중도 귀국함에 있어 미리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귀국시켜 줄 수 없다는 회사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본의에 반하여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당시 회사도 그러한 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되어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서울고등법원 1991.4.23.선고 91나56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1982.5.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출국일로부터 1년 30일간으로 하되 합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의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내용의 해외취업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23. 출국하여 5.26.부터 이라크 소재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6.10.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귀국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귀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귀국하려면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위 부상의 치료가 절박하여 어쩔수 없이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6.29. 귀국청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8.1. 중도 귀국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의원면직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귀국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재해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상해가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그후 여러차례에 걸친 진정끝에 1989.1.31. 위 상해가 업무상재해라는 최종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2.6.10.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로서, 원고는 그 치료를 위하여 중도 귀국함에 있어 미리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귀국시켜 줄 수 없다는 피고의 강요에 어쩔수 없이 본의에 반하여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시 피고도 그러한 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피고의 위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되어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그 계약기간 중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은 1983.6.22.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위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이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위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원·피고사이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었고, 따라서 현재까지 원·피고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며,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가 됨으로써 그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인데, 한편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위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1983.6.22.까지의 잔여계약기간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청구중 위 잔여계약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그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하겠고, 원고는 위 의원면직처분이후로서 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983.6.22. 이후에는 그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잔여계약기간의 임금청구 또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
환송판결은 “그러나 만일 피고 회사가 1982.8.1.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 해고가 무효라면, 그 후에 있어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1982.8.1.에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 해고하였다면 그 경위와 이것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서 원고의 임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는바, 환송판결의 이와 같은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비하여 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 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나 당원의판례(1981.2.24. 선고 80다2029 판결 및 1983.6.14. 선고 82누480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거나 당원 1980.12.9. 선고 80다1616 판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환송판결이 선고된 후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부당항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3.6.22. 이후에는 피고에게 그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그 때까지의 임금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소론과 같이 당원 1981.1.13. 선고 80다1713 판결이나 1990.8.28. 선고 90다카9619 판결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