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3049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3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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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에 있어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된 경우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준으로 위 법조 소정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3057 판결(공1983, 342),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30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범양식품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30. 선고 91나5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준으로 위 법조 소정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2.12.28. 선고 80다3059 판결 참조).

원심이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보증인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액 금 40,979,050원 중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금 14,000,000원을 공제한 금 26,979,050원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금16,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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