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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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

판시사항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나.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인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면 그 배포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출근정지처분을 받은 노동조합 대의원이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어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로동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판결요지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나.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배포한 유인물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는 있지만, 위 대의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라.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0구18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참가인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취지는, 이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와 같이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이와 같이 단체협약과 사규를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이상 이를 원고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사 원고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은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유인물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 대전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참가인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 박광식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참가인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박광식의 출근을 저지하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3.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7.26. 선고 91누25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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