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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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위증]

판시사항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124 판결(공1984,649)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16. 선고, 90노5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청량리우체국에서 진정서사본을, 그리고 봉천우체국에서 진정서사본과 고소장사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위 진정서와 고소장의 문안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법정에서는 청량리우체국에서의 우송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사실인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이라고 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84.2.28.선고 83도3124 판결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위증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위증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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