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의 성립요건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나. 제3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594 판결, 1987.11.10. 선고 85다카1644 판결(공1988,76) / 나. 대법원 1972.9.12. 선고 72다1090 판결(집20③민5), 1977.7.12. 선고 76다3004 판결, 1992.2.14. 선고 91다1172 판결(공1992,1005)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7. 선고 91나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사실심에서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임야를 종중으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임야에 대하여 10년이상 등기를 보유하고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시효취득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졌다고 인정한 후 다만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한 것이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등기가 그 자체로서 적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