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농지분배절차의 적법 추정 여부 및 수분배자의 농지분배 당시 전후의 점유 추정 여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기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박용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90나16541(본소), 16558(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중 제1점을 본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최응준이 농지로서 분배받아 경작하다가 1965.5.2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서 갑 제4호증(페쇄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원고소송대리인의 1990.7.5. 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고척동 159의1 답 290평에 관하여 1965.5.22. 소외 최응준 명의로 1962.12.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1976.11.26. 소외 최병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등기명의를 보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 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분배되어 위 최응준이 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실제로 이를 점유·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그것이 위 박순만이 1968.2.28.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갑 제4호증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원고소송대리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