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610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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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후 그 면허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의 취소처분과 공익상 필요

판결요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원고가 그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 시행규칙 소정의 무사고 운행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면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원고, 상고인

최병능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2. 선고 89구14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을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전인 1989.5.29.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시행규칙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라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면허발급전에 교통사고를 내어 위 면허조건에 위반되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 공고를 함에 있어 면허신청 이후 면허 이전에 면허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덧붙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법령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는바, 갑제3호증, 을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면허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처분을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면허취소사유인 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한 면허요건의 구비여부를 심리, 판단하면 족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면허취소사유로 삼지 않는 위 부관을 끌어들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면허발급전인 1989.5.29.에 교통사고를 내어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면허요건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고, 결국 이 사건 면허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터이니 위 부관의 적법 여부에 관한 문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면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원심판결에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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