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후 그 면허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의 취소처분과 공익상 필요
판결요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원고가 그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 시행규칙 소정의 무사고 운행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면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최병능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2. 선고 89구14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전인 1989.5.29.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시행규칙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