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북부산세무서장
부산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152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1986.11.15. 소외 배상복로부터 이 사건 토지[경남 김해군 장유면 관동리 137의4 답 3,888㎡]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박종수(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바로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상에 신축할 단층주택 1동과 단층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도 소외인 명의로 받아 원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신축한 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정하고,
나. 피고는 개정 전의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외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소외인에게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7.5.7. 자로, 위 건물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바로 그 날인 1987.8.19.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어 실질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인정한 후,
다. 나아가 피고는 소외인이 납세의 자력이 없는 자라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증여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1988.11.1.자로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라. 원고는 그가 석물제조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하고 소외 3에게 그에 소요되는 기계까지 주문하였으나, 현지의 농민이 아닌 원고로서는 농지인 위 토지를 그 지상의 공장건물부지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 현지농민인 소외인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던 것이고, 그후 석물제조공장 건립을 위하여 소외인 명의로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임의전용신고를 한데 이어 공장건축공사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현지의 농민들이 석물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공해로 그들의 영농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석물공장의 건립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위의 사업계획 추진을 포기하면서 주문하였던 기계제작계약도 계약금 9,000,000원을 포기하고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그 공사를 완료하여 1987.5.3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일체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1987.8.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위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위와 같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마. 그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는 믿을 수 없고, 원고는 석물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건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대지화 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농지전용의 허가도 필요치 아니하는 위와 같은 농가주택 등의 축조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 그대로가 아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지화 하여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을 가리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 명의로 환원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에게 증여를 은폐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개정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