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3942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3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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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부동산소유권의 등기이전이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 등기이전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그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웅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중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6월경부터 1988.2월경까지의 사이에 경북 영일군 일원에서 토지 50필지 합계 24,016평을 매수하여 소외 김일광, 동 김광주 등과 명의신탁의 합의를 하고 동 소외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 소정의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 회피목적의 조세는 증여세를 비롯한 모든 세목의 조세가 그 대상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김광주 명의로 된 부분 가운데 제30번과 36번 기재 토지는 제외)에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정동률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뺀 나머지 부부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부동산소유권의 등기이전이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 등기이전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그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해석에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전과정을 통하여 채무면제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위법사유를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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