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적법한 재산세납세고지의 방법
나.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를 “동자동 14-80 외”라고만 기재하고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대상)를 “동자동 14-80 외”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가”항의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이 경우 적용될 세율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 마다 면적과 등급(등급가)이 달라 최소한 그 과세표준액은 알려주어야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다.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경우 설사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동부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고등법원 1990.4.4. 선고 89구16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대상)를 “동자동 14-80외”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적용될 세율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마다 면적과 등급(등급가)이 다르므로 최소한 그 과세표준액은 알려주어야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 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준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