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10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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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나.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에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누2038 판결(공1989,1799)

원고, 상고인

이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3.2. 선고 88구1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 과세특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이를 공급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9.10.24. 선고 88누203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위 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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