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전보조치가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재단법인 홍익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8구1253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인에 대한 징계전보조치에 관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한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위 정해평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