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증여계약의 이행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나. 상속세법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평가방법을 택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다.
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그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5. 선고 87구1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기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을 저지른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위 부동산 소재지 부근토지에 관하여 매매거래의 실례가 없었으므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보충적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