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783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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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동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된다.

원고, 상고인

한재구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6. 선고 84구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73.4.11 소외 한옥련으로부터 원판시 토지를 증여받고 1981.8.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4.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 사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1981.8.22부터 당시 시행중인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1986.11.21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할 것 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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