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19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시기
가.
제4항,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나.
안정옥
강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12.30. 선고 86구9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85.2.8. 선고 84누410 판결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