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보상금]

판시사항

신.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의 지정

판결요지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은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이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될 수는 없 지만,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이를 관리청이 특별히 결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내의 토지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

원고, 상고인

김경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포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2. 선고 87나1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1971. 1.19. 법률 제2292호로 하천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구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은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이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될 수는 없었던 것인데 반하여 신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종전과 같이 이를 관리청이 특별히 결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내의 토지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하천구역이 되는 것이고 하천법 제10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준용하천에 준용됨으로써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812 판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65.3.1. 경기도지사가 구 하천법 제9조동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경기도 고시 제3148호로 고모천을 준용하천으로 결정 고시하였는데, 그 당시는 위 고모천의 물이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그해 여름 홍수로 고모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고모천의 물이 이 사건 토지의 중심부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그 전체가 고모천의 하상 및 제방부지 등으로 편입되고 이가 수년간 계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 구 하천법시행 당시는 하천구역 변경고시가 없었으므로 구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1971.1.19. 신 하천법이 공포시행되면서부터는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이라고 인정한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준용하천이 아니라는 견해에서 전개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는 경기도지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