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483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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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만을 제출한 경우 양도차익산정방법

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

판결요지

가.

동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1578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의 신고나 증빙제출이 있을 뿐인 때에는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138 판결,

1984.2.14 선고 83누106 판결,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

1984.10.23 선고 84누468 판결

원고, 상고인

김동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1 선고 86구807,1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가 1985.2. 경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16필지와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 3필지 도합 19필지를 소외인들에게 양도하고서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들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 1985.9.16자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금 4,402,050원, 동 방위세 880,410원을 예정결정하여 이를 부과하고, 1985.12.19자로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금 11,721,240원, 동 방위세2,344,240원을 예정결정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위 토지들은 자투리땅으로서 교환가치가 거의 없고 원고가 위 각 토지들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모두 금 2,100,000원에 불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등의 해석상,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등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출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의 형평 등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들이 교환가치가 거의 없는 땅들이며 실지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다만 일부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이 잘못된 것을 들어 이를 바로 잡아서 계산한 뒤 그 판시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고 있다.

2.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1578호)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의 신고나 증빙제출이 있을 뿐인 때에는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1986.5.1부터 같은 해 5.31까지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확정신고기간 전인 1985.9.16과 같은 해12.19에 있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85.11.15 피고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바는 있으나 그 청구서에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만을 첨부 제출하였을 뿐이고,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치 아니하였음이 원고의 변론자체에 의하여도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시는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점에 있어서는 위법이 없다.

3.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함은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468 판결; 1984.9.25 선고84누457 판결;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1984.2.14 선고 83누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실지양도가액이 도합 금 2,1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각 그 실지양도가액을 심리확정하고 위 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위 각 실시양도가액을 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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