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 소정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의 적용범위
나. 주거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 중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공제금액
가.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법 제4 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다.
나.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연도 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주거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중에 2회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중의 양도차익 총액에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양도시마다 거듭 공제받을 수 없다.
가.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1986.11.25 선고 86누485 판결 / 나.
대법원 1986.6.10 선고 85누678 판결,
1987.4.28 선고 86누347 판결
강인애
마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3.30 선고 86구14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제16조에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및 1986.11.25 선고 86누4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위 부칙규정에 따라 1975.1.1 부터 그 처분시까지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부칙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150만원(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고( 제8조 제1항),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총수입금액과 각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연도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한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위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95조 제1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7조 제1, 2항). 위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은 1과세연도 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거주자 한사람이 1과세연도 중에 2회 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 중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또는 양도시별 양도차익마다 거듭 공제받을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6.6.10 선고 85누678 판결 및 1987.4.28 선고 86누34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1과세연도 중에 수회에 걸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바있는 원고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금액을 각 양도자산별양도차익마다 150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하지 않고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회에 한하여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만을 공제하여 계산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