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동법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배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용산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6.11 선고 85구8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제16조에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이고(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참조) 본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같은법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 이라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위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같은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일반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그 조문형식 및 문리해석상 타당하고, 소론과 같이 위 부칙 규정이 취득가액 계산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분리해석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방위세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위 부칙 규정에 따라 1975.1.1부터 그 처분시까지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부칙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