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493 판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49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시행일인 1960.1.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1960.1.1 전후를 막론하고 위 법률이 시행된 1969.6.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위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법률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즉, 등기적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법률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12 자 82마109 결정 / 나.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하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홍순표

피고, 상 고 인

부원형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6.1.16 선고 84나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주 용강동 60의4 임야 16,714평방미터(이하“본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1965.6.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부터 피고 부원형 명의로 경료된 사실과 이를 기초로 피고 김자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이상락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법률 제3조에 의하면 “1960.1.1 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임야”에 한하여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60.1.1 이후인 1965.6.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부원형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위 법률에 의한 절차로 경료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판단한 뒤 나아가 시효취득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점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법률 제3조의 규정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시행일인 1960.1.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1.1 전후를 막론하고 위 법률이 시행된 1969.6.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중 위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당원 1982.6.12자 82마109 결정참조), 한편 위 법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법률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즉, 등기적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법률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2.9.14선고 82다카233 판결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 부원형 명의의 위 등기가 1965.6.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단한 다음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고들에게 부여한 조치는 위 법률규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달식
대법관정기승
대법관박우동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