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진정성립이 확정되는 처분문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의 진정성립이 부인되지 않는 한 반증이 있거나 또는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없이는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강정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열
피고, 피상고인
이영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3.8. 선고 84나7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과 그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1) 우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나 피고가 매수하였거나 다시 이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는 토지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가 없다. 즉 매매목적부동산이 분할이나 병합에 의하여 그 지번과 지적에 변동이 있고 더군다나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 지번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토지의 연혁 즉 지번, 지적의 변동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는 매매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이 사건에 현출된 매매계약서등에 표시된 매매목적물(토지)의 표시를 보면, 갑 제3호증(계약서 위 김성환과 원고간)에는 홍문리 83의 1번지상에 위치 한 대지(30평) 및 건물(1동), 홍문리 82의 2 번지상에 위치한 대지(48평을 둘로 나누기로 계약함) 홍문리 84번지상에 위치한 건물 백궁다방 2층 벽 추녀밖 성심약국 둘째기둥(추녀로부터 약 2미터)을 경계로 하고 매도함 갑 제5호증(매도증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홍문리 82의 7 대 20평 같은곳 84의 3 대 30평(이외 같은곳 82의 6 대 4평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되고 피고의 도장이 찍혀있다)으로 되어 있고 한편 을 제10호증의 1(매매계약서 위 김성환과 피고간)에는 홍문리 82번지 대70평으로 을 제10호증의 2(매매계약서 위 김성환과 피고간) 에는 홍문리 84번지 대 평 같은곳 82번지 대 44평으로 다시 을 제11호증(매도증서 3통의 매도증서 건물구분등기신청서 토지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2통의 토지분필등기신청서가 마치 한개의 문서인양 철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의 주장과는 상관이 없는 듯한 타인간의 문서도 있으므로 을 제11호증이라고 표시된 맨처음의 매도증서만을 본다)에는 홍문리 84번지 대 85평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갑호증의 기재는 매매하였다는 당시의 지번, 지적과 일치하기는 하나 홍문리 82의 2는 48평을 둘로 나누기로 계약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지적(48평이 뒤에 24평으로 분할 24평이 되었다가 뒤에 다시 다른 토지와 합병하여 83평이 되었다)은 맞으나 둘로 나누기로 하였다고 하였을 뿐 그 부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을 각 호증중 홍문리 82 대 70평 및 44평이라는 토지는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 본상 이를 가려낼 수가 없고 다만 홍문리 82대 44평은 그 지적으로 보아 1968.9.9 44평으로 지적이 변경된(복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사유를 판별할 수 없다) 홍문리 82의 2로 보이기는 하나 그 매매계약일이 지적이 변경되기 전인 1968.3.20로 되어 있고 또 같은 홍문리 82의 토지를 위 을 제10호증의 1과 같은 2에 의하여 1967.10.31과 1968.3.20의 두 차례에 걸쳐 매매한 것이 되고 또 위 을 제10호증의 2 및 을 제11호증의 홍문리 84라는 지번은 매매당시에는 없었고 지적등으로 보아 같은곳 84의 1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 84의 1은 그후 84의 1 대 35평, 84의 2 대 20평, 84의 3 대 30평으로 분할되었다가 위 84의 1은 다시 82의 2로 합병되었다) 계약서상 지적의 표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원고와 피고가 각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를 확정할 수가 없다.
(2)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인 위 갑 제3호증과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매매계약서를 서로 비추어 보면 위에 쓴바와 같이 갑호증에는 일부 매매부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흠이 있기는 하나 매매당시의 지번, 지적등이 원고의 주장 및 공부등에 부합하는 반면 위 을 각호증의 기재는 매매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지번, 지적 또는 매매후에 변경된 지적이 기재되어 있거나 지적이 전연 기재되어 있지 않는가 하면 같은 지번의 토지를 같은 매매당사자 사이에서 두번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어 그 신빙성에 있어 을호증에 비조하여 갑호증을 배척함은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와 피고가 각 매수하였다는 토지의 지번, 지적과 그 부위를 명확히 밝혀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주장에 맞지 않음은 물론 적지 않은 모순이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피고가 내세우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주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문서의 내용에 아무 하자도 가려낼 수 없는 갑 제3호증등을 위 을 각 호증등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