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거력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571 판결
윤병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남인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2구104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3.28 소외 박봉학으로부터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의 73 소재 삼흥모터스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공사를 총도급액 금 245,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금 40,946,822원 상당의 자재는 위 소외인이 공급하고 그 대금은 위 도급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은 위 도급액에서 위 자재대금을 공제한 금 204,053,178원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단정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80.5.30 위 계약을 변경하여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은 위 소외인이 직접하고 그 대금은 위 도급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은 1980년도에 금 130,093,918원 상당 1981년도에 금 48,480,467원 상당의 자재를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니 위 금액의 합계액 만큼 위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문서인 을 제6호증(수정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위 도급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을 제6호증을 배척하는 대비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증거들은 그 내용이 원고가 위 수정계약 체결후에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체불노임조, 브로크대금조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아온 것 또는 원고가 지불할 자재대 노임 등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한 것 또는 이 사건 세무조사시에나 전심절차에서도 동 호증이 제시된 바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서는 동 호증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이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1(매입세금계산서), 제7호증의 2 내지 25(각 영수증), 제8호증의 1(매입세금계산서철표지), 제8호증의 2 내지 23(각영수증)은 위 소외 인에게 발행된 것으로서 동인이 위 수정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중 상당부분을 직접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 채증을 하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