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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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법인의 어음행위방식

나. 약속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의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일 어음행위자가 대리(대행)권한없이 대리(대행)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가 된다.

나. 법인이 약속어음에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배서를 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는데 갑이 위 법인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무권리자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단순히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같은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양도가 가능한 점과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의 위 약속어음의 취득은 권한없는 직원이 한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즉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으로서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음법 제16조에 따라 갑이 그 약속어음을 취득할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436 판결 ,

1974.9.24 선고 74다965 판결

원고, 상 고 인

박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케트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5.17 선고 84나23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가 1983.9.16 소외 동양전기산업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4.1.9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중앙지점, 수취인 위 소외회사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물품대금조로 발행교부하고, 위 소외회사는 이를 할인하기 위하여 위 어음이면의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채 배서를 하여두고 회사관리부 차장인 소외 이과식에게 보관시키던중 위 소외인이 1983.9.17. 10:00경 위 회사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배재빌딩안에서 분실한 사실과 원고는 같은날 14:00경 위 소외회사의 이(한문생략)차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어음할인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응락한 후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나타난 약25세 가량의 설명불상 남자로부터 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위 소외회사에 문의함이 없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 월 2푼 9리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그에게 지급하여 어음할인을 하여 준 사실 및 원고는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으로서 백지로 된 피배서인란에 원고의 성명을 보충한 후 지급기일인 1984.1.9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당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회사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면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한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위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비록 위 어음면상 위 소외회사의 배서가 진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 위 성명불상자를 위 소외 회사의 적법한 대리권자로 믿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의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가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일 어음행위자가 대리(대행)권한없이 대리(대행)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미 피배서인란이 백지로 된 채 법인의 배서가 적법히 기재되어 배서의 어음행위가 있었고 다만 배서가 된 어음을 분실당한 뒤에 법인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피배서인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단순히 교부받은 경우 이 같은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양도가 가능한 점과, 앞에서 설시한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취득을 위의 권한없는 직원이 한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즉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으로서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사리에 맞다.

따라서 원심은 어음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할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를 판단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만연히 원고가 적법한 대리권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들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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