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시외버스 노선의 연장, 변경에 관한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의 성질
경상남도청을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외버스 노선을 창원까지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제13조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위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타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개선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경상남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3.7.1부터 경상남도청을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1983.5.31자로 경상남도내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인 소외 경남버스주식회사 외 4개회사에 대하여 부산-마산간의 운행회수를 17회 감회하는 반면 부산-창원간의 운행회수를 17회 증회시키고 소외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개회사에 대하여 종래의 양산-동래간과 동래-창원간의 노선을 통합하여 양산-동래-창원간의 운행회수를 7회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한 사실, 경상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된 1983.7.1을 전후하여 부산, 창원간 시외버스 승차인원이 점차 증가되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법 제6조 제1호,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및 자동차운수사업인 면허사무처리요령 제11조 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로 부산, 창원간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