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나. 농지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뒤 동 매매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유효요건이고 이 규정은 소위 공익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증명이 없는 한 농지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3.7.25. 선고 63다314 판결 , 1980.11.11. 선고 80다191 판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이석선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이남규
서울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나3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유효요건이고 이 규정은 소위 공익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나 태도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증명이 없는 한 농지의 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의 태도여하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63.7.25. 선고 63다314 판결 및 1966.5.31. 선고 66다531 판결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 1이 매수한 토지부분은 피고 2 등이 매수할 당시(지금도 같다)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였거나 도로부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등기공무원은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도로예정지로서 그의 매매 이전에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알고 농지매매증명 대신 위와 같은 사유의 기재도 없는 부지증명을 첨부한 피고 2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동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 2나 피고 1은 모두 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로 1982.4.23과 같은 달 26에 각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 2 등이 위 농지를 자경하거나 자영할 의사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흠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2 등 명의의 위 각 등기가 무효라는 원고 1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는 위 당원 판례와 상반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원고 1은 피고 2 등에 대하여 매도인인 피고 4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바, 매도인인 피고 정일근가 매수인인 피고 오정환 등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위 매매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3.7.24. 선고 73다152 판결 및 1980.11.11. 선고 80다191 판결참조) 위피고 4를 대위한 원고 1의 본소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니 결국 원심의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4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의 내용이 허위이고 동 피고의 이 사건 농지의 경락취득에 하자가 있는데 이를 유효로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동 시행규칙은 소위 권리상고와 허가에 의한 상고를 구분하여 당사자는 권리상고와 상고허가신청을 중복하여 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권리상고이유와 상고허가신청이유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제출기간 또한 달리하고 있으므로 권리상고만을 제기한 경우에도 상고허가신청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