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573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57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1985.11.12. 선고 84누34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29. 선고 80구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1,3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등 4개 교과서회사의 주주이었던바, 국세청 연합조사반이 1977.2.경 위 4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2.1.1부터 1977. 상반기까지의 매출누락액이 8,711,942,531원임을 밝혀내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각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 등을 부과하는 한편 그 금액이 4개 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주식비율에 따라 매년 배당, 상여 등 명목으로 분배지급된 것으로 보고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별 귀속소득금액을 계산확정한 후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을 국세청 강당에 모이게 하여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할 것을 강권하면서 불응할 경우 주주들 개인업체에 대하여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하거나 형사입건하겠다고 공언하므로 1977.6.30경 원고는 이에 못 이겨 국세청당국이 제시하는 각 과세년도 귀속소득금액(배당소득 및 갑종근로소득)을 합하여 1972년도부터 1977년 상반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서, 내역서, 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이 자료에 따른 신고소득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에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배당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 작성·제출한 위 서류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니 그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일부의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기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의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 중 일부는 적법하게 인정되나 그 나머지 과세소득인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일부 과세소득에 관한 부분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마찬가지로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84누3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국세청이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한 연합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무렵 위 4개 회사의 관련 장부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고 그 대표와 임직원등 30여명이 수사기관에 연금되거나 구속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으며 위 연합조사반은 조사확인한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을 위 4개 회사의 각 사업년도 익금으로 가산처리한 후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 금액 전액이 각 주주들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여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주주별 소득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한 후, 1977.4.경 원고를 비롯한 전 주주를 국세청 회의실에 집합시켜 위 일람표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대로 소득금액을 자진신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주주들 개인업체에 대하여서까지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하거나 구속하여 형사 입건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아울러 위 각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들로부터 각자의 원천징수불이행세액을 확인하고 이를 회사에 상환할 것과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받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연합조사반이 작성한 일람표에 따라 소득액 및 원천징수불이행세액에 대한 각서를 작성 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 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내재한 하자가 위와 같음에도 원심이 그 하자는 과세표준 계산상의 잘못에 귀착되어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결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주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