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55 판결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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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1981.9.22. 선고 80누601 판결,

1983.4.26. 선고 81누153 판결,

1983.4.26. 선고 82누5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2구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선박 및 기선 저인망어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1977. 1. 1부터 1978. 12. 30까지 1,449건의 판시 항만시설 일시 사용허가의(소관 관청으로부터)면허를 받았으나 그 근거법규인 지방세법 제161조, 같은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124조 제1항 별표 제5종 39호에 의하여 일시 사용에 대한 면허세가 신설된 이후 1978. 12. 30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까지 근 4년간 피고는 원고에게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단 한 건의 면허세도 부과한 일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데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지 2년 8개월이 지난 1981. 8. 25 위 법령폐지전의 항만시설의 일시 사용에 따른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납세자가 받아들인 조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 나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 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 인바( 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1981.9.22. 선고 80누601 판결; 1983.4.26. 선고 81누153,82누5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도 위 기간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의 언동을 시사했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인 원고 회사도 그것을 비과세의 대상으로 믿어 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더구나 원심은 위 법령이 폐지되기 이전에 인천시 또는 부산시 중구청은 이미 다른 납세의무자 9,071명에게 이건 면허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단순히 일정기간 불과세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면허세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그 존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허물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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