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용신안법 제5조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펴서 퍼뜨린 간행물을 말한다.
나. 심판청구인이 동일고안을 부산위생처리장에 시공하여 가동중이며, 또 일본에서 간행 반포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이 이 사건 고안의 구성과 동일, 유사하다면 이사건 고안은 공지된 고안 내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가.나.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동진기계제작소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구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6.22. 고지 1981항고심판(당)제98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과 갑 제2호증(실적증명), 갑 제5호증(일본특허공보), 갑 제6호증(일본특허공보)의 기재내용을 대비하여 이 사건 고안의 로울러 (1)와 조절로울러 (2)사이에 갈고리 (4)가 돌설된 체인 (12)을 설치한 구성은 갑 제2호증의 체인기어 (1) (2)사이에 갈고리 (4)가 돌설된 체인 (12)을 설치한 구성과 동일하게 인정되고 갑 제5호증 및 동 제6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동일성의 구성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고안에서 바스크린 (8) 사이로 갈고리 (4)가 통과하면서 협잡물을 압착하고 갈고리 (4)에 휘감긴 협잡물을 판넬바 (6)에 의하여 분리하며 조절로울러의 메인샤프트에 동력을 전달시켜 회전시키는 구성은 갑 제2호증에서 바스크린 (8)사이로 갈고리 (4)가 통과하면서 협잡물을 판넬바 (6)에 의하여 분리하며 조절로울러의 메인샤프트에 동력을 전달시키는 구성과 극히 유사하게 인정되며 또한 이 사건 고안은 갈고리 (4)를 로울러체인 (12)에 45도 예각으로 부설하였고 갑 제2호증에서는 갈고리 (4)를 체인 (12)에 경사지게 부설한 점이 약간 다르나 이러한 미차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안의 내용과 위 갑 제2호증 및 갑 제5,6호증의 기재를 비교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실용신안법은 그 제5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거나 이와 같은 고안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 공지" 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펴서 퍼뜨린 간행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위전단 기재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전에 이미 부산시 위생처리장에 시공하여 가동중이며 또 일본에서 간행반포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이 이사건 고안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면 이 사건 고안은 위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