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가. 사용자 책임과 피해자가 사무집행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의 관계
나. 농지개량조합의 지출역 명의로 된 당좌수표를 담보로 하여 동 조합장에게 금원을 대여한 신용금고의 과실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동 조합 지출역과 공모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도지사의 승인을 거침이 없이 동 지출역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게 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신용금고에 교부한 경우에 신용대출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용금고로서는 위와 같은 농지개량조합의 채무담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능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개인이 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이 그 지출담보로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용금고는 위 수표발행이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6조 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52조, 제183조,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71조, 수표법 제53조, 민법 제34조, 제756조
주 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소외 1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조합 지출역이던 소외 2와 공모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소외 2로 하여금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감독관청인 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침이 없이 액면 금 10,000,000원, 발행일 1980.12.22 지급인 청양군 농업협동조합, 발행인 피고조합 지출역 소외 2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케 하여 이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2조, 제23조, 제183조, 부칙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예산외 의무부담이 될 차입금등 채무의 부담행위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 사건 수표발행은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소외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위와 같은 수표를 담보로 원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담보책임 내지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손해를 가한 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표발행 행위가 외관상 피고 조합의 사무집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대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용금고로서 위와 같은 피고 농지개량조합의 채무부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능히 알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원심 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는 소외 조용호가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에 대한 지급담보로 발행된 것인바, 개인이 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이 그 지급담보로 수표를 발행한다 함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수표발행이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여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있어 그 사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