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574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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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증인의 허위진술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한 경우와

나. 동일한 허위증언이라도 재심대상 판결이외의 사건에서 행한 것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위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 나.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

1967.5.16. 선고 67다260 판결,

1980.11.11. 선고 80다642 판결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김종환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종구 외 1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30. 선고 82사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위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고 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9.8.26. 선고 69다895판결;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취지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론 위증으로 유죄판결된 인 윤식의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위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 1967.5.16. 선고 67다260 판결; 1980.11.11. 선고 80다642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인 윤식의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되지 아니하였으니 소론 갑 제14호증의 9(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위증으로 확정된 위 인 윤식의 증언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하더라도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3.4.25. 선고 63사3 판결의 취지는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증인의 위증의 유죄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재심사유는 본안판결을 한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재심관할은 대구고등법원에 있는 것이고 당원에 관할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본건 재심의 소는 전속관할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니 위 인 윤식의 증언은 제2심판결에는 증거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2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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