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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심사유(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재심사유를 규정한 본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재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증인신문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증거로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다.
참조조문
재심원고, 피상고인
김동광
재심피고, 상고인
권순찬
원심판결
제1심 영덕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66. 5. 24. 선고 65나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최상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허위진술의 증인신문 조서가 재심의 대상이된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여 이것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서 재심의 대상이된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64가174판결인데 이 판결에서는 증인 소외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서증으로 채택되어 원고가 패소되었으며, 위의 소외인은 위의 증언으로 인하여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 소외인이 실지 증언한 것은 같은 법원 64가147사건에서였다.)
원심은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증인 소외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그 증인신문조서가 서증으로 원용된 위의 64가174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견해는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