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특정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세고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납세자를 " 원고 외 3인" 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동 납부고지로써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3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원고의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된다.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143 판결,
1981.9.22. 선고 80누596 판결
강철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관악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1.1.27. 선고 80구3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소외 망 강득수가 생전에 소외 배춘희에 대하여 금 6,000,000원, 소외 김옥성에 대하여 금 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금 26,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원심조치는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 원고 외 3인" 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결국 동 납부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에게는 그 3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동 3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81.9.22. 선고 80누596 판결; 1979.3.13. 선고78누143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이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이회창 |
| 대법관 | 이일규 | |
| 대법관 | 이성렬 | |
| 대법관 | 전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