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누143 판결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누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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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부존재 확인소송에 소원절차의 전치가 필요한가의 여부

나.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납세결정 및 고지서 발부만으로서 구체적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소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

2.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었다고 볼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갑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일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발부만이 된 경우에는, 갑을 제외한 납부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2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정충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민정규, 김풍원, 박현철, 홍석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3.29. 선고 77구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박현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이건 주의적청구인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고 나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본안에 들어가서 원심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76. 3. 15 납세의무자를 소외 조송미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1976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금 2,138,183원을, 1976. 3.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서울 중구 신당동 355의26에 송달한 다음 1976. 6. 18 원고들 2인이 위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각 주식을 압류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결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서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볼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텐데, 이건의 경우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의 발부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세법에 대한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라길조
대법관주재황
대법관양병호
대법관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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