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11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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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이의유보없는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9.2. 선고 80구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후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수용에 있어 토지소유자인 소외 심인숙이 1차 재결이 있은 후 기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주어 1980.5.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달 23 원고로부터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52,174,650원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은 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재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전제아래, 같은해 6.23자의 위 소외인의 위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고 이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변경재결 역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이의의 유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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