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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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이의신청 및 소송의 계속중에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의 수령의 효과

나.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종전의 수령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은 마찬가지이며, 공탁금 수령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나.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그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임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국립원호병원의 토지수용담당 주무과장이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하여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있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가 공탁금 수령전에 위 주무과장에게 보상금의 일부 수령이라는 뜻을 밝힌 사실만으로는 기업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고거용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3. 선고 80구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2.29 원호처장이 기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국립원호병원 신축부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물을 손실보상금 도합 157,205,850원으로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원호처장은 위 수용재결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원고들은 1980.5.25과 그해 7.5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위 공탁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들은 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후 이를 취하한바 없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관계요로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물을 수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여줄 것을 진정하여온 점, 원고들은 위 국립원호병원의 토지수용담당 주무과장인 소외 이상율 등에게 보상금의 일부 수령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공탁금을 수령한 점과, 그 밖에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제67조 제1항, 제76조에 의하면 기업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고 그 수용시기에 수용대상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는 원보상 금액이 증액재결 될 수는 있어도 감액재결되는 경우는 없어 토지소유자로서는 최악의 경우라도 원재결의 보상액은 수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공탁공무원에게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보상금의 공탁 및 그 수령은 민법상의 변제공탁 및 그 수령과 그 법리를 달리하므로 원고들이 위 수용재결의 보상금액 결정에 승복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종전의 수령 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은 마찬가지이며, 공탁금 수령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보상금의 공탁과 수령이 민법상의 변제공탁 및 그 수령과는 법리를 달리한다는 전제아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중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보의 의사표시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로써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보상금의 공탁과 그 수령의 효과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다만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그 공탁 원인에 승복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하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당원의 종전 판례중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공탁공무원에게 국한되는 것처럼 판시한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업자인 원호처장에 대하여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탁금 수령전에 국립원호병원의 토지수용담당 주무과장인 소외 이상율 등에게 보상금의 일부 수령이라는 뜻을 밝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원심판결의 전후문맥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취지는 아니다), 국립원호병원 소속 과장인 위 이상율이 이 사건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하여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있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수령권한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기업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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